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스포 행위등은 죄가 되기 어렵기에 형사처벌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관련 영화나 방송등을 제작하는 제작사나 상영 영화관에 대한 '업무방해'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행위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나 또는 위계등으로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해야 처벌등을 생각할수 있지, 단순 스포행위는 해당되기 어려울듯합니다.
만약 방송관련 대본들이 유출되거나 혹은 상영장면을 허락없이 촬영해 고의로 배포한다면 '저작권침해'나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등으로 형사적 조치를 취할수는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스포 행위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