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요구라고 보입니다.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변심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사진으로 충분히 상품의 상태를 고지했고, 만나서도 상태확인 후 거래가 된 사정을 고지하시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