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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양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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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거래 이후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제가 당근 마켓에 핸드폰을 올리고 배터리 성능과 생활기스가 있다고 명시 한 후 사진도 찍힘과 흠들이 보이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직거래가 성사 되었고 직거래 당시 제품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대충 보고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두시간뒤 연락이 와서 찍힘이랑 흠이 심하다 생활기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애초에 기스 라는게 물건의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부분, 어떤 사물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명시하는데 물건을 팔려고 게시물을 게시할때 생활하면서 기스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제품을 찍을 때 기스가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 게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작동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배터리 성능도

정확하게 게시 했고요. 본인이 부주의 하게 확인하고 환불요청을

하는데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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