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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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통화란? 강제 통용력있는 화폐를 말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선원법상 승무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기항지에 통영되는 통화를 지급해야한다.
선생님의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원칙에 위배되며 무역회사측은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