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오징어251
외로운오징어25122.10.17

연차발생개수와 미지급시 필요서류?

2020년12월2일입사 2022년10월30일퇴사입니다

회사에선 명절연휴와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한다고하는데 올해부턴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받을수있는 연차개수는 몇일인가요? 그리고 월급명세표도 미지급하는데 연차수당 미지급신고시 필요하진않나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산시 상세내역을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15일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 관련 신고시 월급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미사용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0.12.2.부터 2021.11.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22년도부터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1.12.2.부터 2022.10.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 명절연휴와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한다고하는데 올해부턴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절과 대체해왔습니다.

    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받을수있는 연차개수는 몇일인가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021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10월30일 : 추가 발생 없음(1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

    끝.

    그리고 월급명세표도 미지급하는데 연차수당 미지급신고시 필요하진않나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산시 상세내역을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

    월급명세서는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요구해보시고, 미교부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4.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그 산정 내역을 적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2.~2021.1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12.2.~2021.12.1.: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2021.12.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15일 중 2021.12.2.~12.31. 중 공휴일에 해당한 날에 대체된 휴가일수 및 퇴직일 전까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