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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호돌이223
꽃다운호돌이22324.01.19

연차계산,그외에 등등 궁금한거있습니다.

10미만 법인 회사이구요.

1. 회사가 일 없어서 쉴때 무급으로 월급에서 까야하는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있는 연차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월급에서 깐다면 어찌 계산해서 까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연차 미사용시 6개월 전에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면 연차수당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9~6시까지 주5일제입니다.(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예) 300만원으로 계산)

4. 빨간날,대체휴무일 안쉬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5. 저희가 일특성상 휴가 날짜가 정해져있는데 연차에서 그 정해져있는 날짜 휴가로 쓰라고해도 문제가없나요?

6. 2024년 최저월급 2,060,740 맞나요?

7. 보통 연차수당같은거 계산은 담당 세무서에서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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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통상시급 X 8 X 잔여연차로 계산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맞습니다.
    7. 회사내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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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해도 안되고 연차를 소진해도 안됩니다.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뇨. 연차촉진제 절차를 검색하세요.

    3. 월급/209*8입니다.

    4. 문제가 됩니다.

    5. 아뇨

    6. 네

    7. 세무사는 노동법을 모릅니다.

    문제가 한두개가 아닌데 웬만하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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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법에 따른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6.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7. 정확히 산정하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실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무실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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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

    3. "30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입니다.

    4.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할 수 있으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6. 209*9,860원= 2,060,740원(세전)입니다.

    7.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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