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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1.

상대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페에서 활동중이었고 '이곳은 화장품 커뮤니티이므로 정치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글에 찾아와서 근거없는 추측으로 저를 비난+쌍욕 퍼부움

전개:

상대: 이 글쓴이는 ㅇㅇㅇ 지지자이다+비난+조롱

->저: 아니라고 부정하며 화가난 제가 상대를 역비판

->상대: 쌍욕을 하기 시작

2.갑자기 싸우던 도중 저의 실명중 성을 제외한 두글자와 전공 언급 (이름은 받침을 흘려 적음)

ex>미대 다니는 규미나~ 쌍욕..쌍욕.. 니 학교 친구들도 니가 ㅇㅇㅇ 지지자인건 아니? 지랄 한번 보여줘?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계속해서 조롱조로 얘기하며 저에게 ㅇㅇㅇ지지자,신봉자라며(사실무근) 욕을함

과거에 제가 해당 카페에 화장품 사용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 글에도 찾아와 댓글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 ㅇㅇㅇ 지지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ㅁㅁㅁ라며 저를 욕함

3.해당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로 맘만 먹으면 제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있고

저의 블로그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전공에 관한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여지는 제 네이버아이디는,

저의 실명 이니셜 세글자+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중 중간자리4글자로 이루어져있음

또한, 평소 저의 친자매 역시 이 카페를 해왔으며 서로 활동하는 아이디를 알고, 과거에 이 카페 어떤 글에 대해서 주고 받은 카톡 대화도 있습니다(기록 있음)

한마디로 제가 모욕을 당하던 그 글에서 댓글에 있는 이름 두글자+전공에대한 힌트만 보고도 친언니가 저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조회수가 300이 넘었고 댓글은 60개 가량 달렸습니다 댓글 참여자만 20명정도...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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