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1.
상대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페에서 활동중이었고 '이곳은 화장품 커뮤니티이므로 정치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글에 찾아와서 근거없는 추측으로 저를 비난+쌍욕 퍼부움
전개:
상대: 이 글쓴이는 ㅇㅇㅇ 지지자이다+비난+조롱
->저: 아니라고 부정하며 화가난 제가 상대를 역비판
->상대: 쌍욕을 하기 시작
2.갑자기 싸우던 도중 저의 실명중 성을 제외한 두글자와 전공 언급 (이름은 받침을 흘려 적음)
ex>미대 다니는 규미나~ 쌍욕..쌍욕.. 니 학교 친구들도 니가 ㅇㅇㅇ 지지자인건 아니? 지랄 한번 보여줘?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계속해서 조롱조로 얘기하며 저에게 ㅇㅇㅇ지지자,신봉자라며(사실무근) 욕을함
과거에 제가 해당 카페에 화장품 사용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 글에도 찾아와 댓글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 ㅇㅇㅇ 지지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ㅁㅁㅁ라며 저를 욕함
3.해당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로 맘만 먹으면 제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있고
저의 블로그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전공에 관한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여지는 제 네이버아이디는,
저의 실명 이니셜 세글자+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중 중간자리4글자로 이루어져있음
또한, 평소 저의 친자매 역시 이 카페를 해왔으며 서로 활동하는 아이디를 알고, 과거에 이 카페 어떤 글에 대해서 주고 받은 카톡 대화도 있습니다(기록 있음)
한마디로 제가 모욕을 당하던 그 글에서 댓글에 있는 이름 두글자+전공에대한 힌트만 보고도 친언니가 저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조회수가 300이 넘었고 댓글은 60개 가량 달렸습니다 댓글 참여자만 20명정도...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핵심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아이디 만을 특정하여 모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지 않는 사안이 통상적입니다.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및 실명의 거론, 다른 정보(다니는 학교 및 이름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음)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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