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오고가던 중에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짱x(중국인 비하), 서x역 칼부림 아들, 중국인 알바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면서 조롱하였으며, 재기해라 (고 성재기)등의 발언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고소에 대해 언급하니 언제하냐며 자꾸 조롱하고있어
위에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쓴 글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