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커뮤니티 구성원 들의 건전한 비판 목적, 해당 인원의
잘못된 의견에 대한 정당한 반론 등의 의미로 위 게시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