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말다툼을하면서 욕을 댓글로 썼고
상대방 또한 저한테 욕은 아닌데 비아냥 거리는둥 댓글을쓰며 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친중에 제가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알고있는사람이 커뮤니티에 있다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실친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소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신 내용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 사항으로 관련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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