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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포근한가젤1724.02.18

65세이상은취업해서일년이상근무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없네요 왜이런법을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65세이상이되어서취업을하게되어 근무를하는대요일년이상근무를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가없다고되어있네요 언제이런법을만들었을까요 요즘은60세이상취업인구가급속도로증가하는대요 64세에취업해서70세까지일을한사람은실업급여를받을수있지만65세이상되어 취업을하게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가없다고하네요

시대에맞지않는법이아닐까요 65세이상되어서취업하게되면실업급여못받는이유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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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지급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인 듯한데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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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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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가입대상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60세였다가 2001년부터 65세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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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재취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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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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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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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라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65세 이상도 한창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만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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