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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전세 묵시적 계약이 맞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사실관계가 맞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연락없이 2년 이상 전세가 길어질 경우 자동으로 2년 더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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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기간을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기 6~2개월 해당기간안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나, 퇴거에 대한 의사전달이 양쪽모두 없다면 성립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이상 전세가 길어질 경우가 아니고 최초 계약 기간의 만기 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간 경우에 자동으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간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본다 입니다

      묵시적계약은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