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먄 일반적으로 대상물과 잔금일정 등이 명시되면 계약으로 보며 배액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믿고 다른 집을 더 찾지 않거나 후보 주택으로 포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파기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충하거나 원금만 돌려주고 종결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