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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가계약금 받은 후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팔려고 주말에 가계약금 몇 백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사정상 저희가 들어가려고 매도 의사를 취소하고픈데 가능할까요? ㅜㅜ

계약 내용은 문자로 부동산에서 이렇게 받고 계좌 알려줬어요.

[몇호 매매금 00원.

계약금 000원(지금 00원, 계약서 작성시 00원)

중도금 협의

잔금일 0월말 협의

동의시 계좌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약금없이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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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먄 일반적으로 대상물과 잔금일정 등이 명시되면 계약으로 보며 배액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믿고 다른 집을 더 찾지 않거나 후보 주택으로 포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파기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충하거나 원금만 돌려주고 종결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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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받았다면 계약금으로써 효력이 있기에 현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해약금으로써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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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했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위약금배액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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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으로 인한 분쟁은 많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특정이 된 계약의 경우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했고 심지어 가계약만으로 계약을 인정하여 계약금의 전액을 배액변상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가계약금만 반환받는 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임차인이 법적으로 깊게 파고든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원계약금의 배액까지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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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매수인측과 금전적인 협의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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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및 일정이 특정되었고 동의 하셨다는 의사표시로 계좌를 보내주셨기에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을 보기에 배액상환으로 해제를 하실수 있겠으나 사정 얘기하시고 금액은 조율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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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사정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문자로 하셨으면 위약금을 주셔야 취소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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