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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24.02.18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평택에 미분양 이파트(중흥s클래스)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결정하고, 300만원 예약금 걸고 오셨다는데,

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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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약금이라는 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사의 약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예약금은 게약금중 일부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양사에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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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돈을 냈다면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필요한데 단순한 변심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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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이 아닙니다. 계약 취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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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버지께서

    평택에 미분양 이파트(중흥s클래스)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결정하고, 300만원 예약금 걸고 오셨다는데,

    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 계약취소 가능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통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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