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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영감을주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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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4년 6월 22일부터 근무해서 12월 31일일 혹은 1월 31일까지 일을하고 나오려고합니다. 자진퇴사긴 합니다만 지금 제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원래 저의 급여는 28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하고 나서 임금 조정을 사장님한테 문의드려 결국 300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고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8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은 자기가 따로 이체하겠다 하여 저도 뭐 알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가 다가와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사장님께서 28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주실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딴에도 약간 화가 날 거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퇴직금을 280만원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에 자진퇴사라 할지언정 실업급여 인정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280만원 지급 하고 20만원을 세금 안떼고 따로 지급을 할 경우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 들은 말이고 여기저기 챗 지피티나 이런데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기의 계신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십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임금(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2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28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그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