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시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80만원을 받은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입니다.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