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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06

실비보험을 받으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나요?

얼마전에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하고 실비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어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소득공제 시에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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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일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은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실손의료 보험금 만큼은 차감됩니다. 세액공제 되는 의료비는 직접부담하는 의료비 이므로 보험회사에게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실손보험료를 받은 경우 공제신고서에서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실손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기에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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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장내시경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시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80만원을 받은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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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비변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비변상받은 액수를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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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은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지출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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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지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실비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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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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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실소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어 실손보험료 납입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장애, 질병, 상해 등의 사유로 해당 실손보험에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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