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비과세 시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 비과세가 5,000만 원까지 이고 10년 뒤에 다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 1일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4년 4월 1일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증여했으면
34년 4월 1일부터 5,0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 기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5천만원의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없으려면 34년 4월 1일 이후여야 하며, 34년 2월 1일~34년 3월 31일까지는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1일에 마지막으로 증여하고 10년 뒤인 34년 4월 1일이 다시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