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비과세 시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 비과세가 5,000만 원까지 이고 10년 뒤에 다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 1일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4년 4월 1일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증여했으면

34년 4월 1일부터 5,0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 기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5천만원의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없으려면 34년 4월 1일 이후여야 하며, 34년 2월 1일~34년 3월 31일까지는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1일에 마지막으로 증여하고 10년 뒤인 34년 4월 1일이 다시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