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2년부터 10년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드리면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 2025년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증여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인 1억원이 되며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