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온습도계 3개와 전구 2개 통관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이 타오바오에서 샤오미 온습도계 3개와 샤오미 전구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한번에 국내로 배송시키고자 하는데 통관이 가능할까요?
전자제품은 1개이상 통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습도계와 전구가 전자제품인지도 애매할 뿐더러 통관이 되었다는 글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온습도계 링크https://m.smartstore.naver.com/xiaomistory/products/7939710786?n_keyword=&n_rank=2&n_query=%EC%83%A4%EC%98%A4%EB%AF%B8%EC%98%A8%EC%8A%B5%EB%8F%84%EA%B3%84&n_campaign_type=2&n_media=8753&n_campaign=cmp-a001-02-000000006327915&n_ad_group=grp-a001-02-000000032327745&n_ad=nad-a001-02-000000227835754&n_match=3&n_network=search&n_mall_id=ncp_1ojmff_01&n_mall_pid=7939710786&n_ad_group_type=2&n_keyword_id=&n_ad_extension=&NaPm=ct%3Dlkta18r4%7Cci%3D0zK0003UTGzyt-jkquWr%7Ctr%3Dpla%7Chk%3D2e64c15c2f1f495e4a0598819226983f91180da3
전구 모델명 mjdp09yl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도계의 경우 의료 목적이 아닌 일반 온도계인 경우 별도 인증 없이 해당 수량 수입이 가능하나 전구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매용 제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전구
●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 그밖의 조명기구[(체인형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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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온도계와 LED 전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요합니다. 따라서 본 물품들을 구매하실 때 총 금액이 150불 이하이므로, 목록통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건 구비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안법 및 전파법의 경우(쉽게 KC인증) 자가사용 수량으로 요건면제가 가능한 수량은 1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온습도계는 HS code 9025.80-9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움에는 수입 요건이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 등이나 갯수제한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량이 과다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개를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자가사용물품으로 증빙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LED전구는 8539.50-0000호에 분류됩니다.
LED전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전구는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우선 해당요건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의 대상이라면 전기용품의 자가사용 요건면제 대상은 모델별로 1개이므로 안전확인을 받으셔야 통관 가능합니다.
전파법은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동일 물품 2개 이상이라면 전파법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각각 다른 제품에 대하여 품명이 1개이고, 1세트로 판매되기에 이를 각각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서 개인물품 1개의 요건을 충족하여 문제없이 통관이 될듯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 확인에 대하여 문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격과 후기를 고려하였을때는 목록통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하는 전자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말씀하신 전구와 샤오미 온습도계는 전파법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전파법 대상은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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