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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게논290
대범한게논29021.07.01

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평소 중국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이있어서 이번 기회에 써보고 싶어서 여러 브랜드꺼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 회사 제품을 직구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합당한 관세만 납부하명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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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하는 스마트폰은 등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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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직구로 여러개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수입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시 스마트폰을 한대만 구입하는 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안법상의 안전인증, 전파법상의 적합평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는 1회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이 받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안법 및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따로 수입요건 없이 개인은 1개의 제품에 대하여 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개의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제품들의 수입이 1개로 제한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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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마트폰(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 전파법의 적용을 받으며,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건당 1대에 한하여, KC인증받지 않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직구하시는 것은 현행 규정상 KC인증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4) 반면, 해외 제조사에서 국내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국내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시니, KC인증 여부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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