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은 개별 공유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로서 점유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을 넘어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