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23.10.06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살면서 공용부분(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 자전거, 박스, 쓰레기 적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입주민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요. 외관상으로도 청결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사무실에 신고해도 개선이 없더라구요. 혹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