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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23.10.06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살면서 공용부분(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 자전거, 박스, 쓰레기 적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입주민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요. 외관상으로도 청결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사무실에 신고해도 개선이 없더라구요. 혹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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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은 개별 공유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로서 점유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을 넘어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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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입주자가 철거를 하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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