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복도 내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으로써 행위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