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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옆집에서 공용공간 복도에 물건들을 쌓는데 강제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옆집에서 아파트 공용공간(복도)에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보기도 싫고 걸리적 거려서 치워달라고 해도 개무시 하는데 강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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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복도 내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함으로써 행위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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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공용공간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인도청구를 통해 단독점유 상태의 해소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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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같이 이를 점용하기 어렵고 소방법에 따라 물건의 적치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거치를 금지하는 안내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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