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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공모전 수상금을 현금이 아닌
10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시 에도 동일하게 필요경비 80% 공제후에 22% 차감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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