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전세금 못 받을때 근저당 설정?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전출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하면 다른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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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근저당을 설정하시게 되면 충분한 물적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된 기간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아니라 기재내용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절차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유지와 관련있는바, 전입신고를 이전하고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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