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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운드38
얌전한하운드3823.09.15

퇴직금 기타수당에 주휴수당도? + 퇴직금 3.3% 궁금합니다

1.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2. 월급 정산 시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도 3.3%를 떼고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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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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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퇴직금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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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2.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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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2. 월급 정산 시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도 3.3%를 떼고 받게 되나요?

    →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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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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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정산은 퇴직소득세 부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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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은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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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적용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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