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2. 월급 정산 시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도 3.3%를 떼고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퇴직금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2.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정산은 퇴직소득세 부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됩니다.
2. 퇴직소득세액은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적용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