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타수당에 주휴수당도? + 퇴직금 3.3% 궁금합니다
1.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2. 월급 정산 시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도 3.3%를 떼고 받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2.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2. 월급 정산 시 3.3%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도 3.3%를 떼고 받게 되나요?
→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적용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