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