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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1년전에 다운 받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음란물을 수사관이 발견 했을 때 아청물,불촬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수사관이 의심 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요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임을 의심케하는 상황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확인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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