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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1년전에 다운 받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음란물을 수사관이 발견 했을 때 아청물,불촬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수사관이 의심 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요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더라도 의심될만한 여지가 있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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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이라는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영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다면 영장도 불가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영상이라면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영장 발부는 어렵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