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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임대물 공동점유와 월세 분담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임차인의 동거인(부부,커플,친구)으로서 같은집에 거주를 결정 한 사람은

임대목적물의 공동점유와 월세등 분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로 보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관련 민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무조건 공동점유와 월세의 분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러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