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물 공동점유와 월세 분담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임차인의 동거인(부부,커플,친구)으로서 같은집에 거주를 결정 한 사람은
임대목적물의 공동점유와 월세등 분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로 보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관련 민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무조건 공동점유와 월세의 분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러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