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월세 계약 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친구가 동거인으로 공동 임차인에 기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이에 문제될만한 요지가 있을까요..?
또한 특약사항으로 넣을 만한 문구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단순히 추가되는 게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에 대해 공동임차인의 지분만큼을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써 전입만 하시고 거주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만 한분더 추가하셔서 공동임차인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같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월차임은 어떻게 낼것인지 만기후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하는지 협의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