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 월세전체 금액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영되는 한도금액이 있는건지요.연말정산을 하려면 주인과 합의가 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액 중 연75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는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는 주인과 합의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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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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