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비지정기부금에 세금이 붙나요?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 내는 기부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부 금액이 얼마를 넘을 때 기부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 모금 금액이 얼마를 넘을 때 향우회 등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 혹은 기부자와 모금자 모두 증여세 등 여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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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만 기재하신 단체 등은 증여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기부자에게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 뿐이지 기부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개인의 세금이며, 향우회 등의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은 증여세 이슈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창회, 향우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동창회, 향우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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