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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3.07.21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상가+원룸)주택 임차인입니다

은행 근저당있는 건물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경매될시 다가구의 경우 낙찰가에 50%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은행-> 우선변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의 금액은 어떤용도로 쓰이나요?

제가 알고있는게 틀리다면 낙찰가 배분과

순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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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대금중 배당순서는 1순위 경매진행시 지출한 경매비용입니다. 2순위 필요비및 유익비

    최우선변제권은 3순위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임금채권. 4순위 당해세.5순위 우선변제권,담보물권(통상 근저당권) .일반채권이 배당순위에서 가장 늦게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보증금을 1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액이 낙찰가의 50%가 넘어가면 50%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서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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