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가구(상가+원룸)주택 임차인입니다
은행 근저당있는 건물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경매될시 다가구의 경우 낙찰가에 50%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은행-> 우선변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의 금액은 어떤용도로 쓰이나요?
제가 알고있는게 틀리다면 낙찰가 배분과
순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