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서 살고있던 오피스텔에 월세를 3달정도 밀렸습니다.
아직 보증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연락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늦게나마 월세를 내고는 있었는데
단전단수를 하겠다길래 그때마다 위법이라며 못하게했는데 결국 이번에 단전단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도 남아있고, 연락도 계속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관리규약의 단전 단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행한 것이라면 보증금이 남았다거나 연락이 되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