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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애들도 벨튀라고 하는 벨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행위로 고소 하면 애들이나 성인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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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는 경우 즉 불법한 목적의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벨튀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닌한 애들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