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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비둘기142
집(아파트) 앞 물건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문을 막고 문을 매우 강하게 여러차례 치고 도망가는 4인 무리의 청소년(만14세 이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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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문을 강하게 차고 도망갔다면 손괴죄(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행위는 감금죄,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