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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복어142
수습기간에는 계약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수 있어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조용히 발령난곳에서 일해야 되나보네요
그만두고 부당해고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을 하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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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지로 발령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라 하여 별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된다면 해당 발령 및 해고는 무효가 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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