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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독284
보고싶은불독28423.11.28

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일차 된 수습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생인데 직장 분위기와 업무가 저랑 안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1. 수습 기간 3일차에 퇴사가 가능한 지?

2. 계약 내용 중 "계약 기간 중 1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기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서면으로 통지를 안하면 1년씩 추가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3. 퇴사가 가능하다면 다음주 쯤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내일 사직서를 내고 다음주에 퇴사를 하면 될까요?

#퇴사 #사직서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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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내고 퇴사하세요.

    인수인계할 것도 없으니 그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퇴직일 잘 합의해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기간 3일차에 퇴사가 가능한 지?

    → 네 가능합니다.

    2. 계약 내용 중 "계약 기간 중 1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기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서면으로 통지를 안하면 1년씩 추가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사가 가능하다면 다음주 쯤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내일 사직서를 내고 다음주에 퇴사를 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3. 다음 주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3.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사직이 가능하고,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직원들보다 빠른 퇴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시고, 퇴직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언제든지 원할 때 가능합니다.

    2. 아뇨 그냥 퇴사해도 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2. 아닙니다.

    3. 네, 다만, 가급적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실과 퇴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즉, 수습이라 하더라도 퇴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의 계약서상 문구와는 별개로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 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일차라고 하여도 퇴사는 가능하므로 의사표시를 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