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앞선 질문에서 월~금 정해진 동일 고정시간에만 근무를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메뉴얼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등의 사정을 보면 근로자성이 있다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근무는 항상 재택근무입니다. 출근한 적이 없고 교육도 계약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강남에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정식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저희를 지휘감독하지만,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요원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재택근무 이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제가 빼먹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