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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48
고급스런다향제비4823.10.23

공무원 채용 신원진술서에 징계기록 기입하면 채용이 안되나요?

전 직장에서 근무 중 실수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돼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상벌관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기입한다면 감봉 2개월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혹시 기입하지 않는거나 징계기록 기입시 채용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용결격사유인 비위면직자( 해임 파면)조회 별도로 한다고 들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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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징계전력이 공공기관 채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직장에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벌관계를 감봉2개월로 그대로 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징계 기록 시 불이익을 주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감봉2개월로 인하여 불합격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숨기기 보다는 사실대로 기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허위기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