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려는 경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