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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는데 파는 분이 사업자로 분양을 받은 상태라 저도 사업자를 내야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거용으로 구매할 예정이었어서 우선 사업자를 내서 구매하고 바로 폐지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대출이 안나오게 되어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업자를 냈던건데ㅜ 다시 보니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더라구요

이미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권을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나 나감한 상황입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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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3.0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란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세금 내는 업종입니다
    오피스텔이 사업재료이므로 분양 취득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폐업시 환급한 부가세를 남은 기간 비율에 따라 도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승계 받은 매수인도 마찮가지입니다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고려해 매매가가 정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 폐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일반 임대사업 폐지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가격, 면적,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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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등록을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으면 일반임대사업자 취소 신청하고 부가세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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