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는데 파는 분이 사업자로 분양을 받은 상태라 저도 사업자를 내야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거용으로 구매할 예정이었어서 우선 사업자를 내서 구매하고 바로 폐지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대출이 안나오게 되어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업자를 냈던건데ㅜ 다시 보니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더라구요
이미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권을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나 나감한 상황입니다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