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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지78
완강한낙지7821.08.19

온라인 주문건에 대해서 배송일자가 잘못표기되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경우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여쭤봅니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했는데 연휴등으로 인해서 배송일자가 잘못발송되었고 안내를 잘못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연휴기간 3일동안 영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해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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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직접 손해의 범위에 있는 바, 위의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배송지연에 대한 과실의 직접 손해로 해당 물품의 가액 등이 아니라 영업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