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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1년이 지난게 납부가 안됐다고 왔는데 이게 뭐죠?
국민건강보험료가 1년이 지난게 납부가 안됐다고 왔는데 이게 뭐죠?
건강보험료는 다달이 나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같은 주소지면 가족중에 직장가입자만 내는거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23년에 국민건강보험이 미납됐다고 1년전 미납분을 24년 3월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직장가입자로 빠지는건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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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인데 납부가 안되었다면 직장에서 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어디서 어떤부분이 누락됬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