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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밥말이
김밥말이
22.05.24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5월 말 퇴사 예정이었던 직장인 입니다. 18년도 3월 14일 수습기간으로 입사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야근수당을 동원했으나 해당 수습기간에 작성한 계약서엔 외주 계약으로 보이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도 근로 계약이라고 적혀있지않고 당시 지급받았던 명세서도 급여명세서가 아닌 용역비 지급명세서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수습기간에 기업 사업소득으로 3.3%떼어 4대보험 없이 급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회사 입사일이 18.06.14 로 기입되었고 이 입사일로 진행되면 경력 내역에도, 퇴직금에도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구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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