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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개리207
하얀개리20722.05.24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5월 말 퇴사 예정이었던 직장인 입니다. 18년도 3월 14일 수습기간으로 입사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야근수당을 동원했으나 해당 수습기간에 작성한 계약서엔 외주 계약으로 보이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도 근로 계약이라고 적혀있지않고 당시 지급받았던 명세서도 급여명세서가 아닌 용역비 지급명세서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수습기간에 기업 사업소득으로 3.3%떼어 4대보험 없이 급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회사 입사일이 18.06.14 로 기입되었고 이 입사일로 진행되면 경력 내역에도, 퇴직금에도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구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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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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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미지급시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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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기간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수습기간에 3.3%만 공제했다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후에 근로의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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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수습기간에도 갖게 되는 것이므로 2018.3.10.~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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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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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 문구로 보았을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 계약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판단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를 통해 이를 주장하여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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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출퇴근의 제한을 받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규칙(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수습 3개월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과 경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일부 미지급(임금체불)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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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먼저 인정받아야 근로기간을 논할 수 있습니다.

    2.위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본인이 근로자로 일한 근거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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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체결한 계약 내용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회사가 최초 3개월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당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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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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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 기간 동안 근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해당 기간이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형태와 동일하게 근무를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위탁 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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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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