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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도롱이140
대견한도롱이140
22.05.11

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2021년 5월 20일에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도 양식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고 사장이 말로 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향후 3년?? , 월급도 3년동안 200만원 맞춰주겠다고 그런식으로 썼습니다. 중요한건 그 계약서는 회사측에만 갖고 있고 저한테는 교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 4월 21일 도저히 앞으로는 못다닐 것같아서 그날 바로 퇴사한다 하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번에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고요. 계약서에 퇴사 3개월전 통보??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월급은 못 받나요?? 그래도 3분의 2는 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너무 아깝고 답답합니다. 경리한테 문자하니 사장님이 넣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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