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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1.0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얼마인가요?

2024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등 근거는 어디서 찾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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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24년에 변경된 바 없으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한액 총 630만원, 하한액 총 1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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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하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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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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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총 90일중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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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위 법령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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