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얼마인가요?
2024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등 근거는 어디서 찾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024년에 변경된 바 없으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한액 총 630만원, 하한액 총 18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하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총 90일중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위 법령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