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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7

출산휴가 급여란 어떤제도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휴가 급여라는 제도도 있던데 출산휴가급여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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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제도를 출산휴가급여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 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제도란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시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