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증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액, 법무사 등기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증여세 계산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무사 등기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 공시가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군데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을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기비용은 향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애초에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저 증여재산가액과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신고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만 적용가능할 뿐 경비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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