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생활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송금시 증여세 공제문의입니다.
문의)
1.1회당 송금시 50만원이하면 공제되나요? 회당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일당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ex)하루에 2번 50만원씩 송금시 모두 공제되는지요?
2.증여세 공제항목중 생활비나 의료비/의료기구구입시에는 공제된다는데, 이기준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와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모바일송금시 항목을 기재하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지요?)
ex)만약 위 항목중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되고 증빙쟈로가 필요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