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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가오리270
집요한가오리27021.04.25

고등학교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4/26일에 보는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5/10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4/25일 오늘 갑자기 공지로 4/28(3일 뒤)에 시험을 본다며 시험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 관련 법 같은 거에 위반되지는 않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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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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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적인 학칙이나 기타 내부적인 일정에 의하여 변경이 된 점 등에서 반드시 시험을 사전에 공지한 날짜 등에 치뤄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고 이를 의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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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칙으로 정해지며, 대부분 교장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일정이 특정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정에서 연기되었다가 다시 앞당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법여부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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