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칙으로 정해지며, 대부분 교장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일정이 특정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정에서 연기되었다가 다시 앞당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법여부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